【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유안개발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을 매매계약일로부터 31개월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부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두50538 판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