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고양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