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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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222
【판결요지】
고등법원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1994.07.06) 이전에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매도(1994. 5. 2)하고 그 수령대금으로 아파트를 취득(1994.07.08)·등기(1994.07.22)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