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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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125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대한교원공제회가 관광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기위해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이 늦어진 데는 규모의 방대로 인한 사업성 검토에서 건설공사의 발주까지 다단계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 피고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