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7.26 선고, 93나4087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삼희상가 건물의 7동과 8동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여 점포별 호수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건물의 관리사무실이 7동과 8동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론과 같이 위 관리사무실의 위치가 위 건물 7동의 지하 부분이고 8동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를 원심이 확정하지 않았다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다른 사실 관계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사실확정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 8동부분)을 매수하여 지하층 일부를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면서 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사업자명을 ''삼희통운㈜ 동부지점''으로, 업종은 ''부동산임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7동 부분의 지하층에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관리사무실이 원고의 사무실인지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태양, 사업자명을 위와 같이 등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