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 다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1971.10.23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다가 1975.7.11 소외 백ㅇㅇ에게 이를 매도하여 1978.8.5.까지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달 10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위 매수인에게 교부하므로써, 그 매매를 완결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 다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유야 다소 다를지언정 결과에 있어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취득일로부터 5년"의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