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과세대상건물을 신축할새, 76.9.29에 건축공사가 끝나 9.30에 피고에게 한 준공신고서가 설시 소방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반려되고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10.11 다시한 준공신고서는 또 다른 설시이유로 재차 되돌아와서 이를 보완하고 11.18 준공신고를 냈더니, 12.30 준공검사필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놓인 특별사정이 있는 본건의 준공일은 76.9.29로 볼 수 없고, 11.18 준공신고서에 적힌 날짜인 76.11.18로 인정할 수 밖에 길이 없다 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의 준공일 판단은 옳다.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 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