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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토지의 명의를 다른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신탁한 후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