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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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592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주레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등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정,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