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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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496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해 1990년도부터 1994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해 회계연도가 다른 과세년도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것 ⑦ 세액산출 방식 ③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감산율 적용 ④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본 것 ⑤ 제2건물의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고 이유없다고 하자, 이에 원고가 볼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