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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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356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원고가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타인소유와 인접 토지를 더 취득하여 그 위에 콘도미니엄 및 휴양시설을 콘도미니엄 계획서만 제출하였을 뿐 형질변경이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판정,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데 대해 대법원은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