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중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2.11.13. 선고, 92누22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주택개발 및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89. 8. 11.부터1990. 6. 29.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여 1991.5. 11.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4 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이상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가 여부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달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 3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의 충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12. 23. 선고 92구280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6. 12. 원고혜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70,502,190원의 부과처분율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상호가 1991.2. 19. 주식회사 ○○주택건설에서 주식회사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가 1992.9.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1989.8.1 1.부터 1990.6.29. 사이에 광주 서구 ○○동 470의 1 답 2334제곱미터, 같은동 461 답 869제곱미터, 같은동 464의3 답 886제곱미터와 같은동 466의3 답2.470제곱미터 (같은동 465의 1. 2번지가 466번지에 합볍되었다가 분할된 것)를 취득하였다가 5년이내인 1992.3.6. 위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2.5.1 1.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세율올 적용하여 세액올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율 차감해서 금28,860,66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2.6.12. 추가로 금441,641,530원올 부과하여 합채 금470,502,190원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룸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2, 갑제5호증의 2( 각 공소장), 갑제5호중의 3(공판조서), 갑제8호중(사업계획승인서), 갑제9호증(건축허가서), 갑제12호중의 1,2(사업계획변경승인통지 몇 승인서), 갑제13호중의 1,2( 사업체획승인서 및 승인신청서), 갑제14호증(건축허가서), 갑제15호중의 1,2(사업체획변정승인 및 승인서), 갑제18, 20호충(각 인증서), 을제6호중의 1(고발)의 각 기재된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개발 및 건축업 등올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 11.경 광주 서구 ○○동 32의1 외 34 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차로 아파트 394세대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한 후 소외 주식회사 ○○세라믹에게 그 공사를 맏겨 공사를 시행하고, 이어서 2차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203세대를 지을 목적으로 1990.6.29. 까지 이 사건 토지등올 매수하여 1991.5. 11.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한편 원고가 1991.4.17. 경부터 광주 동구 ○○동 676의 1외 7필지상에 신축(시공회사 소외 ○○건설 주식회사)중이던 아파트 299세대의 소위 특혜분양이 문제가 되어 1991. 7.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검찰 및 세무서의조사가 시작되고 대표이사 등 회사간부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되었으며 원고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또 같은해 9.24.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0원의 약석명령율 받고 같은해 10.12. 광주직할시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 (1991.10.16. - 1992.4.15.) 처분올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되었던 여신이 중단되고 기차입금의 이자가 쌓이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원고가 부도가 나면 사실상 입주를 마친 위 1차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동의 분양계약자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이 지대할 것올 우려하여 원고, 시공회사들, 피고등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그 수습방안으로 위 1,2차 ○○동아파트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부터 시공회사인 위 ○○세라믹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동아파트는 시공회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함) 이에 따라 원고는 1991.12.2 1. 위 ○○세라믹에게 이 사건 토지률 양도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위 ○○세라믹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간의 공사비로 상계후 위 ○○채라믹이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올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산하기로 제약올 체결하고, 1992.3.4. 피고로 부터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올 받아 같은달 6. 위 ○○세라믹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위와같은 경위로 부득이하게 사업주체 자체를 변경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등을 인수회사의 채권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