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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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201
【판결요지】
비록 법인이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 4 제3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규칙 46조의 5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