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구1369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2.8.18. 선고, 91 누 12646 판결, 1993.2.23. 선고, 92 누 1166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89.1.5. 이사건 대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미역의 가공공장과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소외 ○○에 대한 금150,000,000원의 부채로 인하여 부득이 1991.7.23. 이사건 대지와 공장건물을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이 지정하는 소외 ○○외 1인 명의로 이사건 대지는 1991.8.5.에, 위 공장건물은 같은달 27.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위 소외 ○○ 등과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미역 가공공장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대지는 같은법 제 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