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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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149
【판결요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날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서 그 지점이 종전의 본점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경우 실제로 새로운 지점을 대도시 내인 구 본점자리에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내에 임차사용중이던 부동산을 지점업무용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