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358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5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건축법 조항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 바로 옆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이 사건 창고의 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창고는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01 판결등 참조). 비록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출입문이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출입문이 설치된 이상 그와 같은 상태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출입문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위 출입문이 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정원에 있는 정원수 및 건축물도 매매 대금에 포함 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반면 1층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특약사항의 건축물은 이 사건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일체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창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창고 바닥에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1~3층 주택 거주자들이 일부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창고 등에 대하여 2008년경 위법 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6. 11. 23.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건물 취득 당시의 현황을 토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창고가 위법 건축물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이후에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587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1,271,7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01,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717,2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김△선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00동 776-3, 776-6 지상 연립주택 1개동(지상 3층, 지하 1층) 중 지층 제01호 243.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고,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78,000,000원, 지방교육세 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 서쪽 편 외벽과 건물 서쪽 절개지면 사이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28.8㎡(별지1 도면 표시 ‘쟁점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72.19㎡(= 243.39㎡ + 28.8㎡)로서 24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 3. 11.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를 이 사건 주택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를 고급주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창고는 출입문, 외벽, 천장이 목재 판넬을 이어 붙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목재 판넬 사이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지 않아서 눈, 비 등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창고 바닥에는 정화조 및 하수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창고 내부 한 켠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버려진 에어컨 본체 및 실외기 등이 선반에 적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주택 내부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바닥에서 약 60㎝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출입문의 형태는 아니다), 현재 창고나 주택 내부에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창고로 출입하는 방법은 주택 현관 및 정원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 뿐이다.
④ 원고는 2016. 11. 23. 이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직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