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25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조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고,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하였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적용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