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