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전신인 ◈◈사업소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26. 201호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431.91㎡를 202호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201호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202호에서는 일반수리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 활동은 판금, 도장, 차체 복원 등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년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면적에서 일반수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작업이 자동차제조업인 이상 소외 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를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 1. 2.경 ‘자동차수리’를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류에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사업소는 2011. 9. 8. 제조업(자동차)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12. 28. 위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발급받은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한 제조업(자동차)인 사실, 이후 소외회사 서부사업소는 00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00구청으로부터 위 서부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