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
○ ① 원고는 2015. 3. 6. 김0석으로부터 해당 토지 입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3. 6. 김0석에게 2,300만 원, 같은 해 3. 18.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20. 6,5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4. 22., 5. 11. 및 5. 18. 각 위 임목에 관하여 생산자로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입목의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양수한 자로서 잔금지급일인 2015. 3. 20.경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매하는 것이라도 봄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