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5.경소외 윤민구로부터 서울 성북구정릉동 508-68매종빌라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2007. 3.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07. 7. 25.경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502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5264호) 및 상고(대법원 2011다48247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1.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이후인 2012. 1. 11.경 이 사건 빌라는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피고가 2007. 7. 25.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된 대출금의 이자 및 재산세 등으로 합계 23,259,010원을 대납하였고, 한편 2007. 7. 25.부터 2012. 1. 11.까지 이 사건 빌라의 임료는 합계 34,979,839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4, 7, 8의 각 일부 기재, 감정인김금주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가소외 윤민구로부터 매수한 이후부터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명도를 요구받은 2007. 7. 25.경 이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는 임료(34,979,839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등(23,259,010원)이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2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1,720,829원(= 34,979,839원 - 23,259,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 등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 등 채권 70,8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4, 을 6-1 ~ 6-3, 7 ~ 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서로 지급하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9,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8889(본소), 2012가단32056(반소) 대여금 사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2. 8. 31.자 준비서면이 그날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2012. 2. 15.경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띠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