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5,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황희의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 15. 부(父)인소외 백용주로부터 울산 남구달동 866의 3, 866의 10, 866의 11대지 각 462.6㎡ 및 그 3필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델타볼링센터’라는 상호의 볼링장 건물과같은 동 876의 5대 401.2㎡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증여받아, 같은 달 17.경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볼링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볼링장 건물에서 볼링장영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 7. 10.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7,제20조에 의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위 각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위 각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금 1,199,489,422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위 볼링장 내의 기계장치, 비품 및 영업보증금(이하 볼링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다. 이에 피고는 1998. 1. 30. 원고가 신고에서 누락시킨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위백용주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1995. 12. 31. 기준의 위 볼링장 영업에 관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 따라 기계장치는 그 취득가액 금 652,591,360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 349,788,968원을 공제한 금 302,802,392원으로, 비품은 그 취득가액 금 72,544,224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 20,693,641원을 공제한 금 51,850,583원으로, 영업보증금은 3,714,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위 합계 금 358,366,975원에서 미지급금 3,201,440원을 공제한 금 355,165,535원을 위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위 신고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금 142,066,214원을 결정세액으로 정한 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 199,859,785원을 총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증여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위백용주로부터 위 볼링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증여받으면서 잠시 볼링장영업을 하다가 업종전환을 할 생각으로 볼링장 내의 시설은 그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이를백용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증여 당시 원고와백용주사이에 위 볼링장 시설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황희의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6,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을제3호증의 1)상에는 볼링장 건물 및 부지 외에 볼링장 시설을 증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자산목록과 위 대차대조표(을제3호증의 2 및 을제4호증)상에도 볼링장의 기계장치, 비품, 영업보증금을 볼링장 건물 및 부지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볼링장 영업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볼링장 시설도 함께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변경신청을 의뢰받은 회계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도장을 가져다주었을 뿐인데 회계사무소가 사업자등록변경에 첨부될 형식적 서류로 판단하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볼링장 시설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황희의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사 위 볼링장 시설이 증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가액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그 설치시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비의 계산은구 법인세법 시행령(1992. 12. 31. 영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5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라 위 볼링장 시설을 스포츠 용구로 보고 그에 따른 내용연수 3년에 [별표4] 고정자산의 상각율표상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5할3푼6리를 적용하면 되며, 그러한 경우 감가상각액은 1994년도(원고는 위 볼링장 시설을 1994. 4.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금 262,341,726원( =취득가액 652,591,360원 x 0.536 x 9/12개월 ), 1995년도에 금 209,173,803원{ = (652,591,360원 - 262,341,726원) x 0.536 }이 되어, 1995. 12. 31.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 볼링장 시설의 과세가액은 위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 471,515,529원을 공제하면 금 181,075,831원이 되는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금 355,165,535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납부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법 제34조의7,제9조 제1항본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및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증여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며, 위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7호는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제3호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볼링장 시설의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볼링장 시설은 계속적으로 영업용 설비로 이용되어 오고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볼링시설의 가액은 그 취득시로부터 증여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 볼링장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을 위 볼링장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과세가액의 산출근거로 삼은 위 대차대조표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장부상의 가액은 증여자인 위백용주가 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어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시로부터 증여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그 가액을 위 볼링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이 사건 볼링장 시설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링장 시설 중 기계장치를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6. 기구 및 비품의 (9)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스포츠 용구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보는 것은 같은 항목의 당구용구의 내용연수가 8년임에 비추어 부당하고, 오히려 같은 항목 중 주로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거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상 40. 기타사업의 4001 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 또는 주로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7년 또는 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볼링장 시설 중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보아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면 그 과세가액은 금 371,193,966원{ ① 94년도 감가상각액 : 652,591,360원 x 0.280 x 9/12 = 137,044,185원, ② 95년도 감가상각액 : (652,591,360원 - 137,044,185원) x 0.289 = 144,353,209원, ③ 1995. 12. 31. 기준의 잔존가액 : 652,591,360원 - 137,044,185원 - 144,353,209원 = 371,193,966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