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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고단1042
【판결요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