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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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가합127289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000이 공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000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되지 않은 21억원을 전산상으로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