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세법상 이와 유사한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으로는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 및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를 들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달리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나목의 규정을 그 가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대상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1992. 12. 31. 대통령령 제 13805호로 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가 신설되어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이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92헌바 49,52 결정)에 따른 법 제8조 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선고, 93누17911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된 것은 1990. 1. 1.부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개정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그때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