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의 부과처분 중 15,276,92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내지 5, 을6, 11, 16호증, 을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6.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김해시 내동외동 일대의 토지 1,919,95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김해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1995년 그 공사를 준공하여, 같은 해 11. 30.내동 603-10등 내동외동 일대 1,247필지의 토지 총 1,949,3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199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0,703,833,780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1997. 2. 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6. 1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7. 31.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1. 6. 12.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으로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은 85,110,442,985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정상지가 상승분을 63,734,432,926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2) 아래 항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직원 인건비 부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직원 인건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로 지출한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의 간접비 합계란 기재의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본사의 택지관련 부서 및 경남지사 용지부, 공사부 등 현장담당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후생비(급식비, 체력단련비, 보험료 등)에 해당하므로, 조성비 관련 부분뿐만(이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개발비용에 산입하였다)아니라 용지비 관련 부분도 순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용지부대비 부분
원고가 용지의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에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통신비, 여비, 등기비, 소송비용 등의 용지부대비로 지출한 749,612,946원은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재료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 부분을 순공사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일반관리비(순공사비 5%) 3,414,739,679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위 가.(1)항 주장]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를 각 필지별로 부과종료시점(공사준공일 또는 사업준공인가일 등)을 정한 다음, 별지 3.나.항 기재의시행령 제2조 제1항내지제5항을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출하면, 그 합계액이 83,879,975,240원(원고의 2002. 9. 7.자 준비서면 별첨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출내역’ 기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개발비용 산정[위 가.(2)항 주장]에 관한 부분
㈎ 직원 인건비(간접비) 부분
1)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및제3호와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4호, 별지 3.다.항기재의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별지 3.라.항기재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제8조, 별지 3.마.항 기재의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 6호증, 갑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이철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과 회계규정시행세칙, 용지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승인받은 결산서상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직접비 계’란 기재의 합계 366,927,064,602원(용지비 합계 281,653,849,418원 + 조성비 합계 85,273,215,184원)이고, 간접비는 위 직접비에다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직접비 중 조성비 부분만을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판시의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하였다.
3) 위 1)항 판시 법리에다 위 2)항 판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가 용지비 항목으로 처리한 비용의 성질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용지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별지 3.아.항 기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29조에 규정된 간접비 배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간접비 전부를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조성비’란 기재의 조성비에 대하여만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같은 표 ‘개발관련 간접비’란 기재 합계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표 ‘용지비’란 기재의 용지비에 상응하는 간접비의 경우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용지부대비 부분
위 ㈎2)항 판시의 증거와 그 1)항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용지부대비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비 즉 순용지비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그 토지 취득에 관련된 부수비용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재료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와 같이 원고 주장의 직원 인건비(간접비), 종합토지세, 용지부대비는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들 비용이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이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 ①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의 546,553,025,860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 지가가 위 금액보다 더 높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과 정상지가상승분은 같은 표 ②, ③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각각 162,969,988,741원, 83,879,975,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위 1.라.항 판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개발비용 238,595,371,476원(순공사비 57,420,217,764원 + 조사설계비 1,445,670,100원 + 일반관리비 2,871,010,888원 + 기타경비 55,373,977,006원 + 토지등의 가액 121,484,495,718원) 이외의 원고 주장의 개발비용이 이유 없음은 위 (2)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산정하면 같은 표 ⑤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61,107,690,403원[546,553,025,860 - (162,969,988,741 + 83,879,975,240 + 238,595,371,476)]이 되고, 별지 3.가.항 기재의 법 제13조, 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 기재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⑥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15,276,922,600원(61,107,690,403 × 50/100 × 50/1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판시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3)항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다 적게 인용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1.항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