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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201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1993.06.25 직후 바로 제주사옥 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지질조사를 마친 뒤 건축허가를 받고 기공식을 한 1994.06.23 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위 사옥 신축공사에 임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공사도급을 받은 건축공사 업체가 그 착공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착공을 한 것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