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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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685
【판결요지】
기계공업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확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다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한과 진입로부분 토지매입의 어려움등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예정승인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유예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