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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264
【판결요지】
철물제조업, 철강재 도산매업, 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토지 5,289m'를 취득한 후 건물(지하1층 21.16m', 1층 80m', 2층 80m') 신축 및 철강재 상하차 설비인 호이스트 360m'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은 토지 전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없다.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