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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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742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2,234.7m'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성토작업을 거쳐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7년의 유질 기간내에 건출물을 준공한 7,717m·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외한·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성토작업 후 방지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1,473.5m'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