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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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363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에 폐자재 약간만을 적재해 두고 출입문을 시정한후 사람의 출입이 일체없이 방치한데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