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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110
【판결요지】
원고가 서울 구로동의 공장을 군산 지방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7.11.14 입지지정을 받고 1992.10.31 건물을 준공 취득하고 구로동 공장의 자동차 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9 소정의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고(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 공장건물의 취득에 있어서도 취득당시의 개정법률(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