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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893
【판결요지】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