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3886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한 토지 1,467,116M2(제곱미터)중 현실적으로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724,389M2(제곱미터)는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 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라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