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01.20 송고, 94구9940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6.23.선고 92누1773판결, 1993.2.26.선고 92누8750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팔봉산 국민관광개발대상지로 공고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데 그 일대의 관광지 조성계획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피고가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가 작성한 팔봉산 국민관광지 개발기본계획 자체에 국민관광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투자희망자,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지자본가 또는 기업인 등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중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에 참여하기로 피고와 사전에 협의가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임야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피고가 관광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을 위한 용역을 주고,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번잡성과 행정관청의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1992.12.31.에야 피고가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가 팔봉산 국민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관광숙박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1993.3.20. 관계부처와 조성계획승인 협의시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되어 있으며, 개발지역 전체면적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조성하여 민자유치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결국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