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6. ○○가정연합선교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 전개 및 재단 소유의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세계선교사업, 참가정문화센터 운영, 순결운동사업, 장학사업, 학술사업, 이상가정추구를 위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4. 19. 서갑수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 1-268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벽돌조 및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94.13㎡, 2층 152.01㎡, 지층 130.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7.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이 아닌 담임목사의 사택 및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0,000,000원 및 가산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및 가산세 2,200,000원, 등록세 66,0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 9호증의 각 1, 2,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제1층을 ○○가정교회의 종교집회장으로, 건물 제2층을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 제1층을 종교집회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가정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 위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7. 15. 이 사건 건물 제1층 194.13㎡를 이 사건 교회의 예배실, 기도실, 담임목사 집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주택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3. 건축물대장의 기재도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교회는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교리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가정교회를 통한 진정한 나눔과 돌봄에 의한 새로운 신앙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목사는 2002. 6. 25.경부터 임도순 목사가 맡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매주 수요일 19:00, 금요일 19:00, 일요일 11:00 및 19:00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예배집회를 하고 있으며, 2004. 5. 현재 약 49명의 신도들이 종교집회 및 헌금납부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준비찬송, 묵상기도, 찬송, 가정명세, 성경 및 말씀 훈독, 목사님 말씀, 헌금찬송, 헌금기도, 교회소식, 폐회찬송,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 건물 1층은 종교집회가 없을 때에는 담임목사가 전도를 위한 설교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신도들이 새벽기도 및 철야기도, 부흥회 등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건물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 갑17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5호증의 1 내지 갑16호증의 3, 을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김동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제1층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처럼 과연 이 사건 교회의 종교집회장(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기재와는 달리 사실상 건물 제2층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 건물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