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안락동 448-2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3.유진우로부터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00. 12. 12.김정아에게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억 9,000만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한수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한수진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김만득,정봉우의 진술을 기록한 갑 제3, 4,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김만득,정봉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거래관련 자료 및 이에 관한 금융자료에 해당하는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 충무동지점, 부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13.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중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바가46759131)를한수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주식회사 탐캣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바가46759129, 바가46759130)의 각 이면에한수진이 배서한 사정이 보이나, 전체 대출금액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한수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담보로 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0. 7. 13.자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진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바가22273224)에 원고가 배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