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9면 제7행 내지 제11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증인 허은철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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