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소외 김용구는 1985. 10. 1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만수동 67-15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87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7. 3. 3. 대한주택공사의 동의하에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0. 3. 16. 원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공시지가 479,000원/㎡ x 166.3㎡)의 30%에 해당하는 23,897,31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위법 제10조 제1항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 당해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별지 관련 법령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이하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2. 4.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의 20%(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5%)에 해당하는 15,931,54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2000. 3. 16.자 과징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고,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3,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공신력 있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곧바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사실을 몰라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100분의 50을 감경한 10%의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965,770원(공시지가 479,000원/㎡ x 166.3㎡ x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제2항및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형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목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과징금의 부과요건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한 1998. 7. 1. 완성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3, 4, 5, 6, 8,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987. 10.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 2000.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12,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86,100원, 위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교육세 77,220원을 각 납부하고, 2000. 5. 10. 위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납부하여 왔고,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사정은 이 사건 과징금의 부과요건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하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것만으로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인 채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