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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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3236
【판결요지】
o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