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 조. 동 제95 조,동 제89 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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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6. 선고 91구102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90.8.20. 원고가 경기 ○○○ 산 154 임야431,802m2(취득일 1987.11.29.)과 경기 옹진군 ○○○ 산 240 임야 2,155,041m2(취득일 1988.2.8.)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금 3,813,5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조림(영림), 원예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임야를 천연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조림(영림) 원예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도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갑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조림, 원예업 등(사업자등록증상에는 영림업으로 되어 있다)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법인은 위 임야를 취득하고도 자연상태로 보존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손질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야를 매수하여 자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조림(영림)원예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