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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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3313
【판결요지】
○○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가 위 규정의 ‘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