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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003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위 "가"항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 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