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그 판사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한 면이어서 그 상태대로는 차고지나 화물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이를 성토하여 명탄지로 만들거나 흙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이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나라 공로에로의 통행이 어려워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한 필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그 토지 전체의 미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이 사건 명탄지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현상유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공장용지 전체의 이용증진을 위한 조경지 뭉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은 위 명탄지 부분과 더불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조성 및 분양경위,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현황 및 현재까지의 이용실태,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원고의 바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알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거나,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회사직원의 후생목적 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이 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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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2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피고가 1992. 1.10. 현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7 ,799 ,57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자동차정비업 등을 그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 9 경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동 40의25 공장용지 20,388평방미터를 그 대금은 같은 해 9. 부터 1990. 7. 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1990.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용지 중 하향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7,80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경사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 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지방세법」제112조제1 항의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금 73,166,310원 및 자진납부의무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금 14,633,260원을 더한 금 87,799,570원을 1992. 1.10. 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용지의 대부분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 사건 경사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경사지가 위 평탄지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경사지도 위 평탄지와 함께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장용지롤 취득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 이 사건 경사지를 이용하여 온 실태 및 이 사건 경사지의 지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고가 이 사 건 경사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1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장용지 20,388평방미터는그 지적선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서 원래 그 전체가 경사지로되어 있었는데, 대전시가 1975. 년경 위 공장용지를 포함한 그 일원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20,388 평방미터 중 12,588평방미터 부분(별지 도면 표시 ㉯부분임)은 흙을 깍아내어 평탄한 모습의땅으로, 나머지는 경사가 진 모습의땅(이 사건 경사지부분임)으로 조성하여 현재와 같은형태로 만든 다옴 1980. 1.16. 소외 ○○공업주식회사에게 분양하였고, 그 후 위 중소기업은행이 위 공장용지 전체를 경락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이 사건 경사지상에는 원고가 이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은수원사시나무, 소나무 등이 삭재되어 있었고위 평한지부분과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쳐져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1986. 6. 경 구 공업단지관리법(1991.1.13. 자로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1조에 따라 위 공업단지의 관리기관인 대전시와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4.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취득한 이래 위 공장용지 중 평탄지부분은 이를 화물차량차고지, 화물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나머지 이 사건 경사지부분은 종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 여 오고 있는 사실, 위 공장용지의 동북면, 북서면, 서남면의 3면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있는 이 사건 경사지의 동북면 하단은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2면의 하단은 타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각 연접하여 있으며,그 평균하향 경사도는 약33도에 달하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의 현황 ,지질 및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실태와 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을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나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일부분을 나머지부분과 다른 행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질 때도 있을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사지부분온 대체적으로 그 경사도가 심한편이어서 그 상태대로는 위에서 본 평탄지부분처럼 이를 차고지나 화물적치장 등의 용도로사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갈이 이 사건 경사지부분을 성토하여평탄지로 만든다거나 그 흙을 깍아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사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이사건 경사지의 태반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불어 있어 공로로 직적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한 필지의 가장자리부분에 나무 등을식재하여 그 토지전체의 미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경사지를 위 공장용지 전체의 미관중진을 위한 조정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위 평탄지부분토지의 붕괴 등을 막기 위하여는 이 사건경사지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사지는 위 평탄지부분과 더불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봄이 사회통넘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경사지는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올 꾀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조성 및 분양경위, 이 사건 경사지의 현황 및 그 경사지의 현재까지의 이용실태, 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을 다함께 고려하면원고회사가 이 사건 경사지부분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사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률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챙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돼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