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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255
【판결요지】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는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조의2 제1호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