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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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739
【판결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했으나,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당초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84조의 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