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처와 자식 3명을 둔 가장으로서 내집마련을 못한 채 지내다가 1989. 7. 경 소외 황룡건설주식회사가 강원 명창군 도암면 ○○리에 황용연립주택을 건축 할 당시에 그 건설현장의 총무로 일하게 되자 그 중 이 사건 건물(연립주택)을 분양받아 1990. 1.12. 경 입주하고 그 주민동록까지 이전하였으나 나머지 식구들은 서울에서의 직장과 학업 때문에 서울 녹번 동 소재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원고는 외판원으로 종사하면서 서울과 영동지역을 돌아다니느라고 이 사건 건물을 비울때가 많았지만 이에 거주하여 왔고, 또 원고는 위 건물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하여도 이는 직장관계로 인한 것이고, 이로써 위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이 관광지에 있고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지도 아니한채 비워두는 경우가 많다하여 바로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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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1구152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1 1.10. 윈고에 대학여 한 취득세 7,780,920 윈과 재산세 343 ,940 윈 및 그 방위세 68,780 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 갑제9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7.18. 소외 ○○건설주식회사로부택 강원 펑창근 도암면 ○○리 279 소재 ○○연립주택 다동 205호 89.53m2(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권을 대급 50,294,000 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0. 1.20. 그에 대한 취득세로 금 1,060,000 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하고, 한편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16,120 원 및 그 방위세 3,220 원을 같은해 6.30. 피고에게 납부하였먼 바, 그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 및 그 가족에 의하여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해 11.10.「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각 규정에따라 취득세세율로 15%를, 재산세세율로 5%를 각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취득세 7,780,920원과 재산세 343,940 원 및 그 방위세 68,780 원 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어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각 과세저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전세집을 전전하다가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후 입주하였으나 직장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고 다른 가족들은 학교관계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나 피고가 위 건물을 원고의 별장으로 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픽건대 을제1,2호증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연립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의 출입상황을 매일 점검학어 출입상황확인표를작성하고 있는데, 그 확인표상에 원고는 집을 많이 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원고는 매월 열리는 반상회에도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 한편 증인 ○○의 증언에 의학먼 위 확인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각 주택을 방문학어 입주자가 그 당시 집에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하루의 어느한 시점에 아무도 집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날 그 집이 계속 비워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출입상황표상에 집을 많이 비우있고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반상회는 그 참석이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반상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를 추인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을제6호증외 일부 가재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갑제3 ,4호증외 각1,2, 갑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35.4.15. 생으로서 처와 자식 3명을 둔 가장이나, 내집마련을 못한 채 지내다가 1989.7.경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위 ○○리 에 위 ○○연립을 건축할 당시에 그 건설현장의 총무로 일하게 되자 그 중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1990. 1.12.경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였으나 원고의 자녀들이 중학교 3학년 또는 전문대학1학년 등에 재학중이었던 탓에 원고위 처와 자녁들은 서울 녹번동 소재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도 위와 같이 위 건물에 입주할 당시에는 직장을 옮겨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전자공업㈜의 영업직판촉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1990.3. 부터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산업상사의, 1991.5.부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주)○○유통의 각 외판원으로 겸하어 일하면서 서울과 영동지역을 돌아다니느라 이 사건 건물은 비울 때가 많았지만 원고는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이상 위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학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하여도 이는 직장관계로 인한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고 취득세등을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은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