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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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2653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 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물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