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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014
【판결요지】
교회에서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산하의 교회는 출자방법에 따라 대지와 지상 건축물을 재단법인에 기부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관리수익은 교회에 유보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대지와 건축물은 교회에서 출연한 재산으로서 이로인해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 것이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을 대지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