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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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390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1984. 8. 29 경상남도 고시 제118호로 골프장,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고, 같은해 12. 29 김해시 고시 제10호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율이 고시된 원고 소유의 토지는 구 김해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1992. 1. 10. 개정된 조례) 제2조의 종합토지세 경감(50%)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